영세업자 공사대금 가로챈 60대 구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2.11 12:16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영세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가로챈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오 모 씨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1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5건의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으며,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재직중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