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세무사 벌금 2천만원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16 12:52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세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굴삭기를 동원해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임야 2천600여 제곱미터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48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잡목 벌채나 토지 평탄화 명목일지라도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2년 폐차한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59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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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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