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저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소속 회원 58명은
지난 5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처분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원래대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토지주 50여 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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