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 보조금 더 타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2.16 17:45
뿌리지도 않은 액체비료를 살포했다고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문서에 이미 고인이 된
토지주와 폐업법인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토지입니다.

마늘이 한창 자라고 있어야 할 땅이지만
척박한 흙만 가득합니다.

<브릿지 : 김수연>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곳에 액체비료를 살포했다며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갔지만
액체비료는 전혀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농지에 액비를 살포했다는
가짜문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 법인 45살 한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 액체비료 유통업체 대표
40살 김 모 씨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약 2달동안
이미 고인이 된 토지주와 폐업법인 등 22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해
7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적발된 김 씨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13명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 1천 6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 송우철/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실제로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해서 제주시청에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액비를 뿌리더라도 금세 말라버리는 등
살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면적도 넓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씽크 : 제주시 관계자>
"확인서가 들어오면...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이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조급 지급과정에 대한 개선을 농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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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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