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주변 50m이내에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유치원,
바로 앞에 위치한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170실 규모를 갖춘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개념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곳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이라는 점.
<브릿지>
“유치원과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이곳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출입문 50m 주변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 C.G OUT
당초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법제처가 이 역시 학교주변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상황이 변했습니다.
뒤늦게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귀포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장영 / 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보호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서귀포시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서귀포시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의 사법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문정 / 서귀포시 건축담당>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해서 공사중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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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아마 3월중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겁니다."
특히 건축주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맞서며
자신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 건축 관계자>
“법원쪽의 판결도 기대하고 있고 유치원쪽이라던가 다각도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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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사가 피해를 보든, 신용불량자가 몇백명 발생하든 뭘 하든 (신경 안쓴다는 것이죠.)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 하나가
분란과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