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목)  |  김경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서쪽 해상에서 조류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는 서핑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정밀 수색을 벌여 신고 접수 17분 만에 40대 남성 서핑객을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대정·안덕지역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 배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남원읍과 위미리, 고성리, 표선면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읍면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6.02.18(목)  |  조승원
  • 道교육청, 학부모감사관 10명 공개 모집
  •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감사 업무에 참여할 학부모감사관을 공개모집 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제주국제학교와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선정된 학부모감사관은 다음달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 2016.02.18(목)  |  이정훈
  • 제주고사리삼 최대 군락지 발견
  •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김녕리 곶자왈 지역 희귀식물 분포 조사 과정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김녕 곶자왈 해발 100m지역으로 제곱미터당 최대 4백개체가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분포면적은 220제곱미터, 전체 개체수는 4천개체로 지금까지 발견된 군락지 가운데 최대규모입니다. <사진은 도청 웹하드에 있습니다.>
  • 2016.02.18(목)  |  김용원
  • 美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설립 승인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4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주식회사 해울이 신청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인 12학년까지 운영되며 68학급에 1천 254명의 정원 규모로 신청됐습니다. 네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올해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16.02.18(목)  |  이정훈
  • 봄꽃 3월 중순 개화…20일 이후 절정
  • 올해 봄꽃은 제주 서귀포에서 3월 14일에 피기 시작하겠으며 예년보다 1~2일 정도 빠르겠습니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 봄꽃으로 개나리는 서귀포시 3월 14일을 시작으로 제주시는 16일에 개화하겠고 진달래는 제주 전역에서 3월18일 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1~2일 빠르며 작년보다는 개나리는 다소 빠르나 진달래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이웨더는 이달 말과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측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봄꽃은 개화 후 일주일 후면 만개하며 제주도는 3월 20일 이후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 2016.02.18(목)  |  이소정
  • 맑고 포근…낮 최고기온 12도(9시)
  • 오늘 제주지방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제주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며 제주 12도, 서귀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 2016.02.18(목)  |  김수연
  • 승용차 전복 3명 중·경상
  • 오늘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교차로에서 20살 이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20살 조 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운전자를 비롯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대정119센터>
  • 2016.02.18(목)  |  김수연
  • '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
  • 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난폭 운전으로 위험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속도 위반,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다가옵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를 틀어 피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한대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더니 멋대로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모두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때문에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브릿지 :김수연> "앞으로는 특정한 인물을 노린 보복운전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을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신호위반이나 과속행위 등 법에 정해진 9가지 행위 중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수퍼체인지----------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입건만 되도 4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C.G===========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 하면서 차 사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행위.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난폭운전에 포합됩니다 =====C.G=======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말까지 현장 요원과 CCTV를 활용해 이같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신고는 112는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없어 이제껏 만연해온 도로 위 난폭운전. 이제는 강력한 처벌근거가 마련되면서 난폭 운전자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6.02.17(수)  |  김수연
  • 유치원 앞 대규모 숙박시설 ...교육청 '발끈'
  • 유치원 앞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주변 50m이내에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유치원, 바로 앞에 위치한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170실 규모를 갖춘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개념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곳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이라는 점. <브릿지> “유치원과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이곳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출입문 50m 주변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 C.G OUT 당초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법제처가 이 역시 학교주변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상황이 변했습니다. 뒤늦게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귀포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장영 / 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보호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서귀포시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서귀포시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의 사법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문정 / 서귀포시 건축담당>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해서 공사중지 집행정지 -----수퍼체인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아마 3월중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겁니다." 특히 건축주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맞서며 자신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 건축 관계자> “법원쪽의 판결도 기대하고 있고 유치원쪽이라던가 다각도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청도 -----수퍼체인지-----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사가 피해를 보든, 신용불량자가 몇백명 발생하든 뭘 하든 (신경 안쓴다는 것이죠.)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 하나가 분란과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6.02.17(수)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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