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 민박업이 제주지역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제주와 부산, 강원 등 세 곳에
공유 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민박업이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일정기간 손님에게 빌려주고
이용요금을 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단독과 다가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공유 민박에 등록하면
연간 최대 120일 동안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