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수십년생 팽나무 무단 도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2.19 17:54
곶자왈에 있는 수십년생 팽나무를
무단으로 도채한 조경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팽나무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조경용 등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처럼 곶자왈 훼손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기자의 보돕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곶자왈 입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여기저기 잘린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잘 자란 팽나무들이 있어야 할 곳이지만
나무대신 파헤쳐진 산림만 남았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보시는것처럼 팽나무 수십그루가 무단으로
훼손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수령 50에서 60년 사이의 팽나무 70여 그루를
무단으로 캐간 혐의로
조경업자 61살 김 모씨와
이를 도운 인근 주민 80살 강 모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곳에서 팽나무 70여 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뒤
인근 토지에 심었다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팽나무 굴취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하며 주변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1일에는 인근의 또다른 곶자왈에서
팽나무를 절도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한
46살 안 모씨 등 3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고의봉/자치경찰단 수사관>
"팽나무가 조경용으로 가격을 잘 쳐주니까 이를 굴취했고, 이런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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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절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례는 모두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곶자왈과 산림지역에 대한
훼손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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