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가이드.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2.21 09:33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관광진흥법이
지난 3일자로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5월 4일부터
가이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거나
자격증을 달고 있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만
행정 처분을 주고 있어서
가이드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요구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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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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