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 포획 이후
농가 밭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루 포획이 허용된 지난 2013년 이후
콩과 당근, 무 작물 피해면적은 2013년 78ha 에서
지난해 49ha로 37% 감소했고 피해 보상금도
5억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 노루 포획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4천 5백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노루 개체수과 서식밀도 등을 조사한 뒤
올해 6월로 종료되는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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