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대기와 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와
소각시설, 종합병원 등 380여개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의무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업장 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50여개소를 점검해 위반 사업장 29곳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