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45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야하는데
이 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화활동가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