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40대 항소심서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22 17:18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45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야하는데
이 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평화활동가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