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실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2.23 13:37

제주소방서는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경우,
비상구 인근에 장애물을 적치한 행위 등입니다.

포상금은 현장확인과 심사를 거쳐
5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관리를 잘못한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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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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