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사업개발비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등
지난 2011년부터 3년동안
보조금 3억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사회적기업 대표인
46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씨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인 47살 신 모씨 등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다른 업체 대표인 48살 강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