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 유죄 확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2.23 16:49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이기택 대법관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민단체 47살 홍 모 대표와
48살 배 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시민단체 활동가 50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제주민군복합항 공사현장에서
35분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고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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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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