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수렵용 엽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와
이를 빌려준 40대 여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총기가 출고되고 나면
딱히 감시할 방법도 없어
수렵용총기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수렵장에
경찰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나섰습니다.
불법 수렵총기 등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반입니다.
인근의 차량을 수색하더니
트렁크에서 수렵용 총기 한 대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총기였습니다.
<씽크 : 경찰 관계자>
"여자분이 총기 소유자였는데 여자분이 현장에 없었죠. 그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죠."
한 여성이 경찰서에서 출고를 하고
이 남성에게 빌려준겁니다.
경찰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수렵용 엽총을 소지하고 있던
46살 양 모 씨와 이를 빌려준 46살 김 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김 모 여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씽크 : 당시 동행자>
"(경찰서에서)총 찾고 가다가 약 사러 간다고 뒤따라온다고 해서 우리 먼저 들어가서 있었는데..."
총기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찰서에서 출고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속이 불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인터뷰 : 송석환/야생생물관리협회 기동대장>
"특히 불법총기를 소지한 분들이 수렵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위험한거죠."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수렵용 총기.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