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구입했던
인명구조차량이 부적격 업체의
규격미달 장비였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가운데
구매를 담당했던 소방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당시 부적격업체의 규격이 미달된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를 담당했던
소방령 A씨와 소방경 B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규격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게
계약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