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마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J농업회사법인 전 대표인 74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씨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대표이사인 47살 정 모씨와
당시 전무이사인 56살 김 모씨,
그리고 감사인 72살 장 모씨에 대해서는
공모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보조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제2기 대표인 45살 양 모씨에 대해서는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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