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시술을 한 병원원장과 무등록 미용업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또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불법으로 모집한 중국인 알선책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인 관광객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용 업자들은 눈썹 문신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상가건물입니다.
침대에 여성이 누워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눈과 목주변에 주름을 없애기 위한 시술까지 이뤄집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시술을 한 혐의로
서울 소재 모병원 47살 박모 원장과
무등록 미용업자인 53살 김 모 여인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또 중국현지에서 이같은
의료관광객들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중국인 알선책 20살 리 모 씨 등 3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들은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을 받고 불법시술을 알선했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 브로커들은 이렇게 빈 사무실을 임대해
이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법시술업자들에게 알선했습니다."
<경찰 : 이철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최근 중국에서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 화장술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노려서 브로커들이 '한국에 가서 시술도 받고 기술도 배워서
--------------수퍼체인지-------------
중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유인을 해서... "
특히 이과정에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씨는 알선책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제주도로 출장을 와
신고도 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보톡스 등을
불법 시술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6명을 모두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시술 단속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