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애월읍 마을이장 61살 양 모씨 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표지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 2급 하천인 광령천 속칭 돈내콤에서
총 무게 20톤 상당의 자연석 세 점을
크레인을 이용해 허가없이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인 이후 채취한 자연석을 원래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자치경찰은 하천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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