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교사 A씨를 상해혐의로,
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학부모 K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 B양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양의 아버지인 K씨는
사건 다음날 학교를 방문해
A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학생 B양이 교사 A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제주도교육청이 교권보호차원에서
B양의 아버지를 고발하면서 확대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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