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동주공아파트 2,3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조건부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가칭 이도주공 2,3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안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아파트 높이를 40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부분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시 도남연립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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