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01 14:01

새학기를 맞아 이달 한달동안
캠코더를 이용한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내권 초등학교와 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와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그리고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입니다.

경찰은 또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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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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