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조작 엄중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3.02 17:23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 여론조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당별로 컷오프 발표와 경선일정이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과열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같은 당 예비후보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가 하면
후보 단일화 논란으로 경선 주자들 간 날선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40일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도록 지도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경선 당락을 가를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지는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조사, 그리고 공표나 언론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씽크:고원국/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
"자원봉사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하실 수 있는데 지지선전이 부가되면
경선 선거운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씽크:김대정/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국민들의 실제 여론을 왜곡한다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이외 목적으로 안심번호를 활용하거나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응답하게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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