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행성 게임 불법 환전 묵인한 업주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02 17:38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묵인해 준 혐의로
업주 36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게임에 사용됐던 게임기 113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