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소음 보상비 5천 7백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3.02 17:40

제2공항 건립에 따른 토지와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5천 7백억 원이 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의 총사업비 4조1천억 원 가운데
공사비 3조 5천억여 원을 제외한
5천730억 원이 보상비로 산정됐습니다.

공항 예정부지 650만제곱미터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4천 6백억 원,
9백여 가구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비가 110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보상규모은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항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3년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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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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