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도내 모 일간지 기자의
제주시청 고위 공무원 폭행 사건이
정식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윤동연 판사는
검찰이 상해와 협박 혐의로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도내 일간지 현 모 기자를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약식명령보다는
정식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에 배정된 상태로
현재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