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 사태 JDC가 자초, 손해배상 늘릴 것"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3.03 11:27

예래동 휴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버자야 제주리조트측이
공개적으로 JDC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버자야 제주리조트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JDC는 지난 2007년 원 토지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2심 선고까지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은 바 없으며
무엇보다 JDC가 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혔습니다.

게다가 JDC가 유일하게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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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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