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때문에 사업중단, 손해배상액 올릴 것"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3.03 14:52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JDC 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액을 늘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수용이 무효로 판결되는 과정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JDC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JDC는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지난해 11월 JDC를 상대로
예래동 휴양단지 공사중단에 따른
3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
첫 변론기일로 잡혀 있는 등 본격적인 소송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보도자료를 통해
JD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CG IN ###
지난 2007년 12월 사업부지 원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JDC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에 이어
이듬해에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자야측은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심 선고,
즉 2011년 1월까지
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JDC는
재판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JDC는 사업부지 소유권을
하자 없이 이전해야 한다는
토지매매 계약을 위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CG OUT ###

최근에는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제주특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하겠고
국가간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탕위운 (주)버자야제주리조트 개발이사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JDC에 있습니다.
JDC는 토지를 버자야에 문제없이 이전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JDC측은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버자야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박근수 JDC 예래휴양형 TF팀장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경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언론보도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포기는 물론
대형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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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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