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무전취식 60대 女 영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07 10:57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식당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37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63살 최 모여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무전취식은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영세상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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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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