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하굣길...'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3.07 17:06
학원 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통학차량에 탄 아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아이들이 내릴때는 선생님의 지도해야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규정이 강화됐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새학기를 맞아 '통학 차량' 운행 실태를
경찰과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하굣길에 경찰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노란색 학원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차량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가 앉아 있습니다.
<씽크 : 단속 경찰>
"친구들 안전벨트 맸어? (어디있는지 몰라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씽크 : 단속 경찰>
"제대로 착용됐는가 안 됐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운전자 의무입니다. 어린이가 지금 안전벨트 착용을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퍼체인지--------------
<씽크 : 법규위반 학원차량 운전자>
"아이가 맸다고 하니까 출발한 거예요."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통학버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또 승하차 할때 아이를 인솔하지 않고
혼자 타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한 운전자 의무위반입니다.

<씽크 : 단속 경찰>
통학버스내에 동승자가 없으면 어린이가 타기 전에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열고 아동이 타고 벨트 맨 것까지 확인하고..."

<씽크 : 법규위반 학원차량 운전자>
"알고는 있어는데 그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난달부터 도내에서
세림이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53건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미등록차량부터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어긴 차량까지 여전히 통학버스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이 잘 안되고 있고요. 또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나 운전자가 내려서 같이 승하차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징 : 김수연>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이번달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차량 등 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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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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