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중단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측 변호인은
공사 중단에 따른 양측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사업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JDC를 상대로 3천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차 변론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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