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 교습소 운영 의사 등 무더기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08 12:11

제주에서 한국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던
귀화 중국인과 한국인 의사 등 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귀화 중국인인 35살 판 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에서
한국인 의사 35살 유 모씨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차려놓고
미용강사 29살 김 모 여인 등 5명과
불법 눈썹 성형시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인 여성 1명당 많게는 180만 원의 수강료로 받는 등
모두 250여 명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인 의사 유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서
귀화 중국인 판 씨로부터
매월 2천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