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여분간 피해운전자의 길을 가로막은채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이처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교차로.
승용차 한대가 후진을 하더니
좌측 중앙선을 침범해 앞에 있던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이대로 10분여간 꼼짝도 하지 않은채
앞차에 타고 있던 여성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당초 우회전을 하려 했지만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겁니다.
<씽크 :김동진/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피해차량의)진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창문을 내려 소리를 지르고 차를 뒤로 따라 빼는 방법 등으로(위협을 가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거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37살 김모 씨를
특수협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달초에도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여미터를 따라가며
난폭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나 협박을 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발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제주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난폭 보복운전자 2명이 입건된 데 이어
경찰이 신고를 받아 조사중인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단속만으로는 난폭 보복운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말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