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물 단속 '그때 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09 17:27
제주시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사유화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할 때만 잠깐 사라질 뿐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실질적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불법 적치물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와 식당들이 즐비한 제주시 신제주 뒷골목입니다.

가게 앞마다 물통이나 의자,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녹취: 주변 상인>
"가급적이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편의를 봐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점심이나 저녁시간 알아서 (차를) 빼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전화해도 안받아요 "

다른 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이 위한 것인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속반이 치울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응하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인터뷰:함흥남 제주시 연동>
"나도 장사하고 이 사람들도 영업인데 급하니까 막 갖다 대는거라 여기로도 차 못들어가지 난리가 아니라... 여기(주차장)는 오바지"

제주시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 적치물 행위에 대해
이달 한달동안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용역을 투입해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제주시가 지난해 단속하고 정비한 불법 적치물 건수는
6천 곳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이뤄진 후 채 한시간도 안돼 물건들은 다시 놓여질 정도로 효과는 적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해도 규모가 작고
주민 반발이 우려돼 사실상 계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상인이라든지 자기 집 앞의 도로 부지를 사유화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보니까 지도단속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상인들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반복되고 있는 불법 적치물 단속.

더욱이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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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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