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여전…쪼개기도 성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11 16:43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기로 의심되는
분할 매각 일명 쪼개기도 성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5건으로
연루된 사람만 14명, 과태료 규모만 1억 1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 c.g in ########
이 가운데 3건은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임야를 매매하면서
매매가의 채 1/4이 되지 않는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명백한 탈세 행위입니다.
##### c.g out #######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업 계약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특히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5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대단위 토지를 사들인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매각하는 일명 쪼개기로
무려 20필지로 분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토지거래 가운데
5필지 이상으로 분할 매각한 경우는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구좌나 조천읍 지역 같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중점 대상입니다.

<인터뷰:고명선 제주시 부동산관리담당>
"전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내역을 검토해 5필지 이상 쪼개기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투기 의심 사항으로 보고 정밀검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같은
실거래가신고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샘플 조사나 제보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있어
얼마 만큼의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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