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일요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11 17:13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밭에서 쓰레기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는 행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신고없이 이뤄지는
쓰레기 소각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다 타버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티가
비닐하우스로 옮겨붙으며 화재로 번진겁니다.

이처럼 최근 봄철을 맞아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늘면서
이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C.G IN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는 모두 763건.

이 가운데
240여 건이 3월과 4월에 집중해서
발생했습니다.
### C.G OUT

대부분이 밭이나 과수원에서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
불티가 인근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봄철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쉽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터뷰 : 박현원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불을 사용하거나 연막 소독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주변을 지나가는
-----수퍼체인지-----

행인이 오인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최대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 봄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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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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