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3.13 11:12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나 상속을 못하도록 규제해 왔으나
기존 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관련 규정도 완화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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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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