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건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차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314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