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문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고 부과한
재산세 39억 원이 부당이득금이라면서
2013년 9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골프장 부지가
옛 지방세법 규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판결이나 정부 유권해석에서도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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