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법기부' 모 예비후보 영장 청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3.15 11:32

검찰이 4.13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단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모 예비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17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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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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