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지 않는다"며 방화 4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16 13:2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사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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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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