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16 14:44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허 모피고인과
36살 오 모피고인, 35살 최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장 모피고인과 36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37살 이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박자금 25억4천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카지노 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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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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