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7건을 적발해
2천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계도가 750여 건,
경고장을 부착한 무단 방치 폐기물도 3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