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들에게
시간은 생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를 이용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얌체족에게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령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서둘러
구급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지켜 현장에 가더라도
정작 이송할 환자가 없어
빈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C.G IN
실제 지난 3년동안 있었던
도내 구조, 구급 출동 가운데
허위 신고 등으로
환자가 없어 빈차로 돌아온 경우는
해마다 1천500여 건이 넘었습니다.
### C.G OUT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는 상황.
최근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고도
이송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허위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던 것이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인터뷰 : 박재훈 / 119종합상황실>
“이번에 허위신고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화재나
-----수퍼체인지-----
구조·구급신고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구조, 구급 출동은
모두 4만4천여 건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121 번,
11 분에 한번 꼴로
응급환자를 위해
구급차의 싸이렌이 울렸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