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자격증 대여 적발시 자격 '취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3.19 11:06

관광안내자격증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디.

제주도에 따르면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오는 5월 4일부터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줄 경우
자격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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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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