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각종 인허가 신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와 공장신설신청, 대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원스톱 상담은
민원인이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이나 예약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또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처리부서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지원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