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토지매매 계약만 하고
제3차에게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액을 챙긴 53살 김 모씨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쯤
서귀포시 토평동 과수원 등을 6억 4천5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없이 보름 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5천500만원의 시세차액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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