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객실을 빌려준 모텔 업주에게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여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2개월.
자신이 운영하는 2군데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위 2차를 나가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실장인 41살 손 모 여인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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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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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객실을 빌려준 모텔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모텔 업주가 객실을 한번 빌려주고 물게된 벌금은 300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현영수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숙박업소의 업주가 성매매를 위하여 투숙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객실을 제공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주지법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단속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해준 건물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성매매를 알선한 숙박업소는 과징금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등 행정처분도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