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 감사에 적발, 조합장 '직무정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21 18:38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의 감사에 적발되면서
당선 1년여 만에 직무가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 정기감사를 통해
보조금 손실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수협에 개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협은 경우에 따라서
조합장을 새로뽑는 재선거를 치러야 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